현황 및 위치
만안구 1호점
동안구 2호점
설립배경
- IMF 외환위기 이후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 증가
- 식품지원 복지서비스로 “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”의 근거로 안양시의 지원과 천주교 수원 교구 법인 정신을 이어받아 개소
이용대상자
-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의 추천 또는 신청을 통해 확정되어 착한푸드마켓 회원으로 등록 되신 분.
[-긴급지원대상자 -차상위계층 -기초생활수급 탈락자 -기타 저소득계층]
신청방법

이용방법
-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이용 가능합니다. (이용증은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)
- 이용증(신분증)과 장바구니 지참 바랍니다.
- 월 1회 5품목 선택 가능합니다.
(물품의 기탁량, 유통기한, 재고량 및 이용자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) - 당월 미 이용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수령하신 물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실 수 없습니다.
운영시간
- 평일(월~금) 10:00~17:00 (주일, 공휴일은 쉽니다)
- 야간운영 : 2, 4주 목요일 17:00~20:00 (1호점만 운영)
“자원봉사”로 참여하기
- 착한푸드마켓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품 후원외에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안양지역자활센터(031-443-1594) 또는 착한푸드마켓(031-442-1365)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자원봉사 활동내용
- 기탁물품 분류 및 재포장
- 매장업무 보조
- 행정 및 홍보활동 등
※ 월~금(09:30~17:30) 시간 조율 가능합니다.
봉사시간
- 월~금 09:30~17:30 (희망하는 일자에 활동 가능합니다)
“기부”로 참여하기
- 착한푸드마켓 매장으로 직접 기부 가능하며 안양지역자활센터(031-443-1594) 또는 착한푸드마켓(031-442-1365)으로 연락하여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상담 후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부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.
기부혜택
- 기부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의해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(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).
-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- 어려운 이웃을 직접적인 도움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
- 사회공헌에 따른 좋은 기업 이미지 상승 및 사회복지 증진기여에 대한 정부포상이 가능합니다.
후원물품
- 주식류 : 곡류, 떡류, 면류, 빵류, 기타 주식류
- 부식류 : 국류, 반찬류, 통조림류, 기타 부식류
- 간식류 : 음료류, 과자류, 사탕류, 견과류, 기타 간식류
- 식재료 : 양념, 소스 외 기타 식재료
- 생필품 : 세재류, 욕실용품 외 기타 생필품
후원방법
- 일시후원 : 농협 301-0185-2076-11 (예금주 : 안양지역자활센터 착한푸드마켓)
- 정기후원 : 착한푸드마켓 CMS 자동이체 신청
- CMS후원이란?
매월 지정하신 계좌를 통해 약정금액이 자율적으로 인출되는 후원방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