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- 희망키움 통장 Ⅰ
-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(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 40%의 60% 이상인 가구)
- 희망키움 통장 Ⅱ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)
- 내일키움통장
-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 사업단에 성실 참여자
- 청년희망키움통장
- 생계수급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청년 (만15세 이상 39세 이하)
- 청년저축계좌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청년 (만15세 이상 39세이하)
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
구분 | 희망키움통장Ⅰ | 희망키움통장Ⅱ | 내일키움통장 | 청년희망키움 | 청년저축계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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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 |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|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|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| 생계급여 청년(만15~39세) | 주거·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(만15~39세) |
본인저축 | 월 5/10만원 | 월 10만원 | 월 5/10/20만원 | 본인저축없음 | 월 10만원 |
정부 지원 | 근로소득장려금(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) | 근로소득장려금(본인저축액1:1) | 내일근로장려금(본인저축액1:1) 최대10만원 | 근로소득공제금(10만원 적립)+근로소득장려금(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) |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, 본인저축액 1:3) |
기타지원 | 민간매칭금 (월 2만원) |
- | 1. 내일키움장려금(시장진입형1:1)(사회서비스형 1:0.5) 2. 내일키움수익금(사업단 수익금에서 차등지급, 최대 15만원) |
민간매칭금 (월 최대 2만원) |
- |
3년평균 적립액 (10만원 저축 시) |
1,695만원(최대2,757만원)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2,232만원(최대2,340만원)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1,569만원(최대2,314만원) + 이자 *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| 1 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지원조건 | 3년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+ 사용용도 증빙 | 자립역량교육이수(총4회) 및 사례관리이수 + 사용용도 증빙 | 3년이내 탈수급 or 일반노동시장 취·창업 or 국가자격증취득 or 자립역량교육(4회) 및 사례관리이수 등 + 사용용도 증빙 |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+ 사용용도 증빙 |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+ 교육(연1회/총3회) + 사용용도 증빙 |